![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c8262190eb005b.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 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자 불복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1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 구역 내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아 별도 시설 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 사업 구역에 부과한 시설 분담금 전체가 이중 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 구역 내 수도 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 시장은 "협회장으로서 해당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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