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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임산부 교통비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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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i+) 1억 드림 사업 중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 사용 임산부에게 현금 지원 방식을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됐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인천e음 가맹점이 없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다.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된다. 다만 다문화 외국인,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할 수 있다.

해당자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 및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및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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