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인천시, 추석 앞두고 지방세 신고·납부 연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 연휴 등 납세 불편 최소화⋯10월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천시, 추석 앞두고 지방세 신고·납부 연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