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fd9ce34a78ec5b.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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