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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청탁·출입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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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 엄중 처리"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청탁과 출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다루는 직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수산학 박사로 15년간 해양수산부에 재직했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해양수산정책특보단장을 맡은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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