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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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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축산물 국내산 거짓 표시 등⋯"안전 먹거리 확보 최선"

인천시 특사경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사경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 등을 내렸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관광지 인근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시는 원산지 거짓(혼동) 또는 미 표시, 축산물 보관 온도 미 준수 등 총 10개 업소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곳, 중국산 배추김치·고춧가루 사용 사실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3곳 등이다.

또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도 포함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보관 온도 준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음식점과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 의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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