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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학교폭력 유해영상 삭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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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총회서 "긴급 삭제 대상으로 포함해 즉각 차단 필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교 폭력 유해 영상 신속 삭제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 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 된다. 그러나 학교 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 걸린다"며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 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특수 교육 여건 개선 등 학교 신설 비 교부금 대상 확대, 학교 건축물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대응 등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 현장 재난 유형 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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