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다퉈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무등록 대부업 논란에 휘말리자,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들이 선보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법적 공백 속에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다. 업비트는 지난 4일 원화를 담보로 테더(USDT), 비트코인(BTC), 리플(XRP) 등을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는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빗썸도 지난 9일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대여 상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포함한 국내 법체계에는 이런 서비스를 명확히 규율할 근거가 없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TF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와 주식시장 등 기존 자산시장과의 비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주요 논의 항목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적합성 원칙 △대여 대상 및 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방안 △대여 현황 공시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측에 레버리지 제공이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자율적 재검토도 요청했다. 오는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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