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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코인 레버리지 투자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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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미흡·건전성 우려 경고"
"업계 TF 구성해 자율 규제 마련"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는 현재 법적 쟁점이 있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경고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을 소집해,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코인 가상자산 화폐 블록체인 [사진=Pexels]
코인 가상자산 화폐 블록체인 [사진=Pexels]

빗썸은 지난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이 지원 대상이다.

같은 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투자자는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갚는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빗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 자금의 4배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당국 소집 이후 업비트도 지난 28일부터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중단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업계와 TF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전까지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코인 공매도와 마진거래 관련 한도와 투자자 교육과 같은 자격조건 설정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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