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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콜라보에 동봉된 게임 쿠폰 확률도 표기하나요?" 게임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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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 정보 관련 사업자 FAQ 4차 안내 업데이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가 최근 다양한 식음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가운데, 콜라보 상품 내 동봉된 게임 쿠폰 등의 확률 정보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24일 공지한 확률 정보 관련 사업자 FAQ 4차 게시 안내를 통해 특정 상품을 사면 함께 지급하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시중에 계속 유통 중인 음료수 등 상품에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는 게임 쿠폰이나 게임 내 입력 가능한 코드를 넣어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용자는 게임 아이템을 유상으로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게임쿠폰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의 내용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게임 아이템이 아닌 기존 상품을 구매한 만큼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게임 쿠폰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올린 경우 △음료수 100개분 쿠폰을 입력할 시 더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매 횟수나 금액이 증가할수록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특정 상품과 특정 게임의 협업(프로모션)이 일정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등은 예외라고 봤다. 게임위는 "'특별한 사정'이란 상품과 함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던전 등 콘텐츠(필수구매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면 입장권의 사용은 확률형 아이템(캡슐형)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용자가 추가 입장권을 유상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콘텐츠 보상을 획득하는 과정이 사실상 우연적 요소가 있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도 콘텐츠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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