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c8043471de22.jpg)
21일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며 위메이드와 그라비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게임은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위메이드와 그라비티 양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며, 더욱 신중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라비티 측도 "해당 이슈의 발생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규정 강화 등을 적용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게임사 코그(KO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정위는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소비자 민원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발표한 3건의 확률형 아이템 사건 외에도 △엔씨소프트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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