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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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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유정복 시장 "56년 만에 변화 주민등록증 체계, 시민 편의 크게 향상"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본격 시행됐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 발급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 별로 진행되는 등 다음달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이날부터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발급 2단계 시행 첫날인 이날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았다.

발급 방식은 QR코드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방식 등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한다. 신청 즉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본인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 포함 총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 사진도 필요하다.

발급 받기 위해선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달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다. 같은 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 가능하다.

유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 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체계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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