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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발라트로'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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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에 대한 재결정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법률 검토 등 사전 절차 진행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전체위원 9명이 참석해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게임 ‘발라트로’에 대한 재심의 안건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지난 3월 28일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해 △청원심사회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에 ‘발라트로’게임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해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발라트로’에 대해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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