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맞수토론에서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형제 같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몰았다'며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고, 한 후보는 '그 선택 덕분에 지금 당이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ba396b2ae560.jpg)
김 후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는 그야말로 형제관계 이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구속까지 갔는지 안타깝다.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나. 오랫동안 서로 간 인간적인 연을 이어왔는데 공적인 선택을 우선할 건지 왜 고민이 없었겠느냐"며 "하지만 저는 공적인 임무수행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나마 제가 그렇게(계엄을 저지하고 탄핵에 찬성)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승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계엄을 내란이라고 했다"며 "판결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보고 내란으로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데 헌법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자기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 무리하게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시켰다"며 "한 후보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단정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정말 큰 비약을 하신다"고 맞받았다. 그는 "계엄 책임은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문제, 황상무·이종섭 사태 등 대통령 잘못을 바로 잡으려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은 많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그 중에 한 분이 김 후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두 후보는 보수 진영 내에서 군불 때기가 이어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는 경선 이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겠냐는 사회자 질문에 'O' 팻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중에 정치적으로 자신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정신병원에 다 갇힐 우려가 있다"며 "무조건 한덕수든 다 합쳐서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는 OX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본선에서)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면서도 "경선 과정에서 미리 그걸(단일화 여부)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1a886e543e519.jpg)
서로의 약점을 지적한 상호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데, 법무부장관 시절 이재명 후보가 가진 많은 혐의에 대해 왜 제대로 처리하지 못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는 법무부장관이었지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수사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후보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도 저다"라고 되받아쳤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하는데, 김 후보는 이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숫자가 더 많다"며 "특히 2건은 전광훈 씨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 코로나 방역 위반한 걸 가지고 (지적하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2000년대 초 김 후보가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지 않냐고 따져 물었고, 김 후보는 "그런 것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달라"고 재차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두 건 중) 한 건은 이번에 확정판결이 났고, 나머지는 아직 없다"고 했다.
토론회 중 진실 공방이 벌어졌으나 김 후보 측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촬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그는 다만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 발생한 것일 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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