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장난으로 디퓨저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B씨는 지난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친구 C군의 집에서 그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이 불을 끄려하자, A씨가 샤워기 수전을 잠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C군은 머리와 얼굴 등의 부위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 이유로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엔 오토바이에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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