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심 전 총장 역시 같은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하는 특검팀 수사에 상당한 동력이 생긴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도 적지 않은 명분을 얻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27d954a7e09cbb.jpg)
특검팀은 추석 명절연휴 끝자락이자 한글날인 전날(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혐의다. 특검팀은 10일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면 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의심이 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거기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람(심 전 총장)을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 할 것인지 최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연히 그 수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박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 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한시간 쯤 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박 전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을 불러 놓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앞서 검경 수사에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2번, 회의 다음 국회의 비상계엄선포 해제 의결 이후인 4일 오전 0시 25분 심 전 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 퇴임 전 대검은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고,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외에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치소 등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것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이용한 체포조 가동으로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핵심 정치인들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반대파 신병 확보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혐의는 심 전 총장과 직접적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연관된 의혹 외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가장 비판 받는 대목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시 재판부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려 했다는 말도 나왔으나 즉시항고 포기로 상급법원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부터 나흘간 특별활동비를 3억 4200만원이나 사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즉시항고 포기'와 '특활비 의혹'을 주요 혐의로 심 전 총장을 구속하기에는 명분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시항고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을 곧바로 내란 중요임무종사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시항고 포기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총장 권한으로,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즉시항고 포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활비 의혹'은 언론사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으로, 다른 의혹 수사에 비해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특검에서 채용한 특별수사관과 군검사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뤄질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해당 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18일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총 17시간 36분간 조사한 바 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건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네번째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구속기소된 '그림 공천 의혹'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