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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국힘 집단 가입' 의혹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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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뒷돈'·'국힘 쪼개기 지원'·'도박 증거인멸 교사' 등
정원주 전 비서실장·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공범으로 기소
특검팀 "정당법 위반 등 특검법 수사 대상 계속 수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총재 비서실당인 정원주(불구속)와 윤영호(구속) 전 세계본부장도 한 총재와 함께 공범으로 각각 기소됐다. 윤씨의 경우 앞서 구속기소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으나 이번 혐의는 이와 별도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정씨 및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세 사람은 또 2022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교부(청탁금지법 위반)하고 금품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있다.

한 총재와 정씨는 그해 10월 한 총재의 카지노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취득한 뒤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외국 정치인에 대해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도 드러났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는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7월 아시아권 국가 국회의원 의 선거자금 10만 달러, 아프리카 지역 모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교부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특경가법 위반)가 함께 적용됐다.

한 총재가 20대 대선과 국민의힘 정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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