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헌·불법적으로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법적인 절차의 명분을 제공(내란우두머리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문건을 사전에 건네받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있다.
아울러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계엄관련 문건에 서명(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한 후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77d179b85d11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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