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15d0746943c0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124일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청구로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48시간 내 심문 및 증거조사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받는 동안 특검 조사는 중단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검 수사 역시 적법성을 결여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서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면서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레 증거를 인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관련 문건 파기 지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외에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검경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 그 변호인의 입회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진 사실 역시 증거인멸의 시도 내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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