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KISA, SKT 봐주기 의혹 일축…"침해사고 인지 시점에 혼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발 방지 위해 보완할 것…신속 대응 약속"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 침해 사고 봐주기 의혹에 대해 "일부 혼선이 있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KISA 전경. [사진=KISA]
KISA 전경. [사진=KISA]

KISA는 "침해사고 인지 시점에 대해 양자 간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자료가 외부에 전달돼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KISA가 공개한 신고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① 4월 20일 16시 46분 KISA, SKT로부터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 최초 신고접수 ② SKT는 신고서에 인지 시점을 침해사고 의심 정황을 확인한 4월 18일 23시 20분으로 기입 ③ KISA, 신고서를 바탕으로 SKT에 신고 내용 확인 ④ 확인 과정에서 SKT는 4월 20일 15시 30분에 KISA에 신고하기로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힘 ⑤ KISA, SKT 신고서 내 인지 시점에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시점인 4월 20일 15시 30분을 추가 기입.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KISA는 "향후 침해사고 신고 과정에서의 혼선 및 오류, 설명 부족 등이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유를 약속한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노출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2시간 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S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선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됐다"며 "SKT가 규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KISA가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KISA, SKT 봐주기 의혹 일축…"침해사고 인지 시점에 혼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