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5만1710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동의기간 종료 시기가 오는 23일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를 앞두고 성립요건인 5만명을 채운 것이다. 이에 청원 안건은 다음 단계인 국회 소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간다.
국민이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등록하면 바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청원요건을 충족해야 일반에 공개되고,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된다. 청원 접수가 완료되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image.inews24.com/v1/703779e92522ff.jpg)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통해 "법안을 만들고 시행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재초환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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