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남3구역 입주권도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해진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9월30일까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매수가 가능하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토허구역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하며 구청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구청마다 달랐던 유주택자의 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유주택자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구역 허가 대상이다. 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일례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 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철거됐다면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거주 확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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