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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아니냐"⋯신반포2차 조합원 갈등 폭발 직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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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0명 오픈 채팅방서 대의원 후보 검증 두고 논란 확산
"출마자가 선거운동하고 특정 후보는 강퇴" vs "소통공간에 불과"
서초구청 "의사소통 위한 채팅방 관련 규정 없어 관여하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도 한강변에 인접,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신반포2차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대의원 선거 과정이 조합원 갈등으로 얼룩지며 '부정선거'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의 공식 오픈 채팅방에서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 검증을 한다며 인사들을 구분해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하는 또다른 조합원은 서울시청과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조합에 선거 규정을 지키라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신반포2차 아파트 전경 2024.10.14 [사진=이효정 기자 ]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3일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 '민원사항 의견 제출 및 선거관리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진행 중인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잇따라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청은 "조합에서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거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정선거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총 조합원 1594명에 달하는 재건축조합은 대의원 129명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7일 후보자 확정 공고를 거쳐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에 부친다.

대의원 임기는 내달 11일 총회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반포2차아파트조합 대의원들은 임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재확인) 조합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신반포2차 아파트 전경 2024.10.14 [사진=이효정 기자 ]
신반포2차 공문 [사진=신반포2차조합 조합원 제공 ]

갈등의 촉발제, '카톡방 대의원 후보 검증 릴레이'

그런데 조합원 간 갈등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약 1300명이 모여있는 공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 검증 릴레이'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대의원 후보들의 검증 항목을 △검증 릴레이 참여 여부 △2023년 말 정비계획안 변경 동의서 제출 여부 △기존 대의원이라면 대의원회 의결 불참 횟수 2회 이하 요건 충족 여부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채팅방 관리자가 대의원 출마자이면서 자발적 릴레이라는 형식을 빌어 본인과 타인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조합장은 대의원 출마 조합원에게 직접 전화로 채팅방에서 후보 검증 릴레이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대의원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과 낙선운동이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행위"라며 "(특정) 대의원 후보를 강제퇴장시키고 초대를 요청해도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 탈퇴당한 대의원 후보 조합원들은 카톡방에서 개인 홍보와 정보 취득의 기회를 박달당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선거운동에서 오픈 채팅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의 선거규정에 따르면 입후보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인터넷상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한정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설치는 제한했다.

반면 조합은 서초구청의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불공정 행위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통상적인 업무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합의 공식 채팅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 선거운동이 있는지 명확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팅방의 대의원 강퇴 문제에 대해선 "(채팅방은) 의사소통 창구"라며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업로드하는 조합의 행사나 업무보고 외에 조합원간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은 "(채팅방) 관리자는 임명직이 아닌 봉사직으로 조합장이 관리 방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합장이 대의원으로 출마한 조합원에게 채팅방의 '후보 검증 릴레이' 참여를 독려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합은 답변을 통해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개별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대화 중 나온 사적인 이야기까지 공정의 잣대로 증거 운운하면서 조합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정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대의원 선거 논란 계속⋯SNS 논란은 '새로운 양상'

최근 몇년 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 채널 중 하나이자 정보를 얻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통제·관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퇴' 문제 등에 대해 "조합 내부의 소통창구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 구청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및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다툼을 통해 벌이는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 내 선거가 진행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며,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선관위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며 "공정 선거가 우려되는 행위가 있다면 선관위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내 대의원들은 조합원 총회에 올릴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 역할을 하며, 대의원회의가 때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44조와 46조에 따르면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며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이 넘는 조합의 경우 100명 이상부터 전체 조합원의 10% 범위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 선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반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이 대의원 선거를 치를 당시에도 투표 이전에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사람'이라고 표시한 후보들 명단을 OMR 투표 용지에 표시해 뿌린 적이 있다.

잠실주공5단지조합의 경우 2016년 1월 치러진 조합장·대의원·이사 등 조합 내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이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사전에 당선시킬 대의원과 이사를 지정한 다음 투표용지 전달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일부 조합원의 투표용지와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용지를 이미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로 바꿔치기한 혐의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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