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목동에서 연달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확산한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경. 2025.02.12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8cb6a04b27bb7.jpg)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단지는 전용면적 116㎡가 지난 11일 27억3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전용 98㎡가 24억1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대형평형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는 전용 65㎡(21억8000만원)와 95㎡(26억5000만원), 115㎡(28억8000만원)에서 이달 신고가가 나왔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1단지도 이달 전용 59㎡(14억원)와 75㎡(16억6000만원)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3단지에서는 65㎡(19억4000만원)에서 신고가가 나왔고 4단지는 48㎡(15억7000만원)와 96㎡(24억5000만원), 142㎡(31억5000만원)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허용되는 등 일부 규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해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가 몰리고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목동 단지들은 훈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올해 27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6배 이상 늘었다. 4단지(6건→21건)와 1단지(3건→21건), 14단지(15건→35건), 11단지(5건→30건) 등 다른 단지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겨울이 지나면서 단지 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비계획이 차례로 나오면서 시장을 지켜보려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가격도 상승세"라고 전했다.
양천구청은 지난 10일 목동 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세 단지 모두 49층 규모로 탈바꿈하는 가운데 가구수도 기존 5110가구에서 1만238가구로 약 2배 늘어난다. 이번 정비계획안 공개로 목동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
이미 재건축 속도가 빠른 6단지와 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청은 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올해 중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다른 단지 재건축도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목동신시가지 6단지의 경우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주민협의체가 주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주민 동의율을 모으고 있다. 이르면 내달 조합 설립 총회가 열려 재건축 사업에 나선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경. 2025.02.12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edf0417e09fca.jpg)
목동신시가지 6단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달 중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달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는 점도 목동에 호재다.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했다.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목동 단지가 법 개정 수혜를 입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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