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된 지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4.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8816aeae75870.jpg)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70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선포 관여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소추 사유다.
재판부는 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과거 국정농당 사건 핵심 인물인 장시호씨에 대한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박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박 장관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법원에 제공이 사후적으로 드러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외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체포 대상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소집해 회의를 하거나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이런 점만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달리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 소재에서 있었던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국회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대표를 노려봤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정부 및 수사기관 인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으로, 이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심리를 받은 탄핵 사건 총 11건 중 10건이 기각됐다. 인용된 청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유일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