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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아…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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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역 경찰이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여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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