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103e3227be70a.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국회 대법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이의 없이 채택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종합 의견에 대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2015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사건 등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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