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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한동훈 투입' 선 긋기⋯"징계 정지, 당 존립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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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징계 정지' 제안에 정점식 "적절치 않아"
"법사위 정수 규정상 당이 임의로 할 수 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투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서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정수 규정에 반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법사위원이 6명인데 마음대로 민주당과 협의해 7명으로 늘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소속 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 사·보임은 불가능하고, 무소속 의원끼리 사·보임해야 한다"며 "그것도 의원 정수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우리 당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 의원의 징계를 취소하거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정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청문위원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며 "당규상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청문 기간 동안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어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와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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