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입력 2026.07.24 오후 2:14 수정 2026.07.24 오후 2:23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지은·황세웅 기자] 법원이 24일 열린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속보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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