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c2c470416941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차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야권에선 "정치가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범여권 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다. 앞서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두 차례(각 30일) 연장을 거친 상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수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종합특검은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기존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또 종합특검이 요청할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를 신청했고, 윤상현·김태규·윤용근 의원 등이 릴레이 토론에 나서 정부·여당 주도의 '특검 정국' 장기화를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는 전날 토론 시작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중단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날 표결에서는 범여권 의원 183명이 찬성해 종결안이 가결됐다.
당초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 막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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