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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기간 '민생법안' 처리 제안…"관례 얽매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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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듣고 본회의 일정 합의하길"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법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법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꼭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비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10월 2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의가 잘 안됐다"며 "각 당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민의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우리가 느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듣고 국회에 돌아오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이 70건에 달한다"며 "추석 민심을 정확히 듣고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법안 외에도 수십 개의 비쟁점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이후 2일 본회의 일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69개의 비쟁점법안은 현재 발이 묶인 상황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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