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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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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하순까지 신청접수⋯적정성 검토 등 거쳐 내년 6월 확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 적용된다. 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LH는 30일 공모 개시 후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선도사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진행해 현재까지 부천원종 등 총 9곳에서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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