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배분'과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https://image.inews24.com/v1/c5d27055cf0927.jpg)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2일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9:1 수익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연동형, 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면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을 예로 들었다. 허 교수는 이어 전체 투자액의 5~10%를 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천여 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 교수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산업 협력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 한미 FTA 기획단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산업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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