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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영장…특검, '정자금법' 대신 '청탁금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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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자는 김건희씨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김 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현직 검사 시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를 1억 2000만원 안팎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서, 정치자금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를 묻지 않고 처벌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보다 포괄적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배우자 김 여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진행해오던 수사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금품 공여자는 처벌받지만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씨는 공직자(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사건을 많이 다룬 고위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한테 줬든 친오빠한테 줬든 그 자체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기 어렵다. 공천에 영향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법적으로 공천에 직접 관여하지 않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애매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나 친오빠에게 직접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전달하면서 공천을 청탁했다는 증거 정도는 나와야 한다"면서 "영장청구 내용만 보면 거기까지 증거확보가 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기에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친오빠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 계속 수사할 예정이고 적용혐의도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준비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수천만원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2022년 4월 정치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건넨 박창욱 경북도 의원과 정치브로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아울러 청구했다.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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