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36a9936ec4b47.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찰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광역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시청 정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시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들 임기제 공무원(계약직)들이 면직처리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 후보 경선 캠프에 들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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