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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신동아건설 이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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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삼부토건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신청 사유를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부토건 CI [사진=삼부토건]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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