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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1599명 공개…평균 체납액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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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3000만원 미만' 가장 많아
"압류·출국금지 등 조치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1년간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법인 포함) 1599명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1년간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1599명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년간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1599명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0일 기존 명단공개자 1만 1087명을 더한 고액 상습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1000~3000만원 미만이 56.2%(898명)로 가장 많았으며 3000~5000만원 미만은 18.3%(293명), 5000만원~1억원 미만은 14.3%(228명), 1억원 이상은 11.2%(180명)다.

연령별(개인체납자)로 분석해보면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8명(27.7%), 70대 이상이 247명(20.9%)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40대(189명·16.0%), 30대 이하(83명·7.0%)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가 1년간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법인 포함) 1599명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1년간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법인 포함) 1599명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신규 명단공개자 중 559명은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타 지자체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을 넘긴 경우다. 지난 2022년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도 협조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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