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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공방, 1심 판결 연기…12월 17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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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고 기일 10월24일...양사간 저작권 공방 장기화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추가 변론이 진행되면서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정진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정진성 기자]

22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기일이 당초 10월 24일에서 연기됐다. 대신 오는 12월 17일 추가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재판부는 최종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 소송 등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침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사건을 병합해 판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변론 재개에 대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은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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