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예비 시어머니의 '예단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파혼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그림.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5c16574c0f3dc.jpg)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생 때 남자친구를 만나 10년 연애했다는 A씨는 두 사람이 모두 직장을 갖자 결혼을 준비한다. 상견례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지만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C씨는 결혼 준비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했다. A씨의 하소연에도 남자친구 B씨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하기 바빴다. A씨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했으나 C씨가 과도한 예단을 요구하자 결국 자리를 피한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그림.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B씨는 다음날 '어머니에게 무례했다'며 A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이후 C씨가 A씨 부모님에게 전화해 비난하자 A씨 부모님 역시 충격을 받는다. A씨는 전세보증금 등 결혼 준비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은 과실(책임)이 있는 쪽에게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약혼 당사자의 부모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혼 해제의 근본적 책임이 상대방(B·C씨)에게만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연자보다 월등히 더 크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위자료보다는 약혼 예물(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로 가야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원상회복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출한 스튜디오 촬영비·청첩장 제작비·예식장 예약금 등은 매몰비용으로서 돌려받기 어렵다"며 "그러나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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