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6f7c6dd70fdc6.jpg)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민생·개혁 관련 일부 비쟁점 법안의 4월 중 처리에 합의했다. 무기명 투표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나 업무방해죄 요건 개선,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정당 간 협치를 위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안 대표발의자로 1명의 의원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여야·정당 간 공동발의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수기(手記)식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국회 내 무기명 투표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일부 의원들의 필체 문제로 무효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ed9db92b8b869.jpg)
여야는 이외에도 노동자 등을 위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법정형을 개선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시점을 국회 취임 선서 시로 일원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장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따뜻한 도자기처럼 상대를 감싸는 포용의 마술사를 보여줬고, 박 원내대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안다"며 "예산안 합의처리, 이태원 참사 처리(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원회는 두 분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은 주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 참석이었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허심탄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후배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한다"며 주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전했다. 다만 "우리 당이 요구한 쌍특검이나 간호법·의료법 문제, 양곡관리법 문제 등은 합의되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많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도 많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초 박홍근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와 시기를 맞춰 퇴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은 논의 끝에 당헌당규에 맞춰 5월 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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