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4ed234d78fd885.jpg)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주총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심 감사는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판결에 이은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할 경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홍 전 회장의 보수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는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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