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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미 부산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공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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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의원 16명 참여…국회·정부 대상 공동 대응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정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은다. 하은미 부산광역시의원(금정1)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하은미 부산시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은미 부산광역시의원(오른쪽)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여러 법령에 나뉘어 있어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하 의원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하은미 의원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시의회를 대표해 전국 시·도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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