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김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B씨를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 B씨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207e1a3ccea64.jpg)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추행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 저희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의원실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조직 문화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