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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버지 방치해 사망케 한 딸⋯밥·반찬 안주고 본인은 몰래 '컵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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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몸이 쇠약해진 아픈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에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몸이 쇠약해진 아픈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몸이 쇠약해진 아픈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음식을 사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았으며 이후 인근 병원에서 전신 쇠약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3일에는 관한 행정복지센터가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해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몸이 쇠약해진 아픈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몸이 쇠약해진 아픈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에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또한 이웃이 B씨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을 B씨에게 주지 않은 채 방치하는 한편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몰래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B씨가 숨지기 나흘 전부터는 복지센터 직원들의 방문을 거절하거나, 내쫓은 뒤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신장이 170㎝였던 B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A씨는 B씨가 숨진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몸이 쇠약해진 아픈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꼬집으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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