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대(2.2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북도는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지속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모두 6개 지구다.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등 4개 지구 13.58㎢와 음성군 그린에너지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 1.33㎢ 등이 포함돼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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