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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비만약 가격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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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 심평원에 위고비 건강보험 급여 신청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노보 노디스크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고도비만과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검토 대상에는 심혈관질환과 청소년 비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고비는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2024년 10월 국내 출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위고비 출시 이후 많은 비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신청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급여 적용 여부는 심평원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다. 급여 대상 환자와 인정 기준도 향후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급여 신청은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데 이어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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