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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 과세 취소 확정⋯"국내 매출 과제 논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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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싱가포르 아태본부 송금액 "사용료 소득 아냐" 판단 확정
특정 거래의 소득 성격 판단⋯플랫폼 수익 귀속·과세 기준은 '숙제'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 가운데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특정 기간의 계열사 간 거래가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를 가린 것이다.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글로벌 플랫폼 수익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고 과세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이른바 '빅테크 과세' 논쟁까지 정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코리아로고 [사진=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로고 [사진=구글코리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과세당국이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거둔 수익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GAP)에 송금한 점을 문제 삼았다. GAP는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과세당국은 이 금액이 구글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GAP의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일 뿐,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코리아와 GAP 간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면 해당 송금액을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나 지식·경험, 노하우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광고 재판매 계약에 따라 GAP로 지급된 특정 금액의 소득 성격을 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1540억원대 과세 처분은 취소됐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국내 매출 귀속과 과세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구글플레이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등 핵심 수익 상당 부분이 GAP 매출로 귀속되는 구조 탓에 국내 사업 규모와 세부담을 공시된 국내 법인 실적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상 지난해 매출은 4076억원, 법인세 비용은 186억 7200만원이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포함한 국내 법인 3곳의 매출은 총 6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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