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오산시 서동 한 자택에서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3시 47분쯤 경찰과 소방은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으로 출동했다.
이후 B양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해 학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호가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A씨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A씨 범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 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양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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