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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세금 고지서 받고도 안 냈다⋯미납 가산세 3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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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후 미납 가산세 4년 새 4배↑⋯고지 전 가산세 변동 적어
국세 누적 체납액 116조원 돌파⋯부가가치세 체납 33조원 최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세무서의 납부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4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고지 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연 4조원 안팎을 유지한 반면 고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붙는 가산세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은 2조65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7021억원에서 4년 만에 약 3.8배로 늘어난 규모다.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부과액은 2021년 7021억원에서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1~7월에만 1조7359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약 65%에 달했다.

반면 고지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서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가산세다.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 2024년 3조8104억원,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연간 4조원 안팎을 오갔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부과액은 21조6261억원,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액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증가가 내수 부진 장기화와 국세청의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 증가와 관련해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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