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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도 펀드로 쏠린다⋯보험연 "노후자산 세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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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적립금 점유율 8%→30.9%⋯보험은 하락
"일반 투자자산과 노후 자산 기능 차이 고려 필요"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연금저축 시장에서 펀드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유도하도록 연금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체계도 장기 유지와 연금 수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은 11일 '투자자산과 노후 자산의 조화를 위한 연금 세제 개편' 보고서를 통해 "보험·연금 등 노후 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까지 줄어들면 장기적인 노후 자산 형성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과세 형평성 제고와 절세 수단 활용 억제를 위해 한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13년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설정됐고 2017년에 1억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 월 150만원의 한도가 도입됐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지원 방식이 바뀌거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시기를 전후해 세제적격·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신규 수요가 위축됐다"며 "2018년 이후 연금 세제의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금리·수익률·투자선호 등 시장 요인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그래프=한국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컸지만 2023년 이후 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2025년에는 29.3%까지 상승했다. 펀드 적립금 점유율도 2018년 약 8%에서 2025년 30.9%로 크게 상승했다. 보험은 같은 기간 약 74%에서 57.6%로 하락했다.

자본시장 상승과 높은 투자수익률로 연금저축 내에서도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성격의 상품보다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그래프=보험연구원]

강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가계 금융자산 전체에서도 보험·연금 비중은 하락하고 주식·펀드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투자 자산 중심의 자산 배분 변화로 장기 노후 자산 비중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후 금융자산은 세제 혜택과 인출 제한을 연계해 장기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59세 이전 인출 시 소득세 외에 10%의 추가세를 부과한다.

영국은 ISA 등 일반 자산 형성 수단과 노후 자산을 구분한다. 사적 연금에는 세제 혜택과 조기 인출 제한을 연계해 노후 자산의 장기 축적·보존을 유도한다.

호주의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보존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수급이 제한되는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자산 인출을 제한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세제지원의 목적을 노후 자산의 장기 축적·보존과 연계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자산과 차별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도 연금 세제를 설계할 때 개별 상품의 세제 혜택을 확대·축소하기보다 노후 자산의 장기 축적·보존·연금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일반 투자자산과 노후 자산의 기능적 차이를 고려해 노후 자산의 장기 축적·보존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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