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이 보유하던 홈플러스 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됐다. 이에 따라 MBK는 홈플러스 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모두 잃게 됐다.
![MBK파트너스 [사진=MBK파트너스]](https://image.inews24.com/v1/823f17d6815d23.jpg)
7일 서울회생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같은 달 14일 전량 무상소각됐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보유 주식을 소멸시키는 조치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 2조5000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해 해당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지분 소각으로 MBK와 홈플러스의 지분 관계도 사실상 정리됐다. MBK 측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초기부터 대주주 지분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향후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기존 대주주 지분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잠재적 인수자가 MBK 측으로부터 구주를 인수하거나 지분 매각 조건을 협상할 필요 없이 회생계획에 따른 M&A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MBK 지분 소각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새 투자자 유치와 자금 조달이 회생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게 유통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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